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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투표 수칙 총정리] 자가격리자는 ‘몇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 투표소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4·15 총선이 코로나19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11일에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몇몇 시민이 감염 예방을 위한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정부의 방역 대책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실상이 드러났다.

4월15일 총선 투표

앞서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대비하여 1m 거리두기, 입장 전 발열 체크, 위생장갑 착용하기 등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어제 12일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총선일 투표 수칙’을 발표했으며, 관련 수칙이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방수칙을 지켜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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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선거 수칙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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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스크 착용
투표소에 입장하는 선거인 모두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투표사무원에게 체온을 측정 받아야 한다. 15일에는 전국 모든 약국에 마스크를 평소의 2배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이날은 생일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② 적정 거리
앞사람과 1m 이상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③ 의심 증상
체온 확인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다면, 해당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야 한다.
④ 손 소독
투표소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 소독을 꼼꼼히 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착용해야 한다.
⑤ 본인 확인
본인 확인 시 투표사무원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잠깐 내려주어야 한다.
⑥ 퇴소
투표를 마친 후 선거인은 출구에 비치된 일회용 비닐장갑 처리함에 비닐장갑을 넣고 퇴소한다.

체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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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투표 수칙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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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 자격
4월 1~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만 허용한다. 이에 13~14일에 투표 의향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 때 자가격리자는 답을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적정 거리
일반인이 1m 이상의 적정 거리를 두는 것과 달리, 자가격리자는 투표할 때 2m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한다.
③ 이동 방법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한다. 도보나 자차 이용만 허용된다.
④ 이동 수칙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가는 동안 자가격리자와 관리자가 1대1로 동행하여 이동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한다. 만약 동행 전담자가 없으면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할 때, 투표소에 도착했을 때, 격리 장소로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보고하도록 한다.
⑤ 이동 시간
자가격리자의 외출 허용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⑥ 대기 장소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반인과 자가격리자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할 것이며, 이에 무증상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 참여가 가능해진다.
⑦ 투표 과정 관리
전담인력이 유권자와 투표 관리원의 감염 예방을 담당한다. 특히 자가격리자 투표를 관리하는 투표사무원은 전신 보호복을 비롯해 안면보호구,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이들은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마칠 때마다 기표 용구와 기표대를 즉시 소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역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역 당국이 보다 더 철저하게 현장 관리를 해야 한다’며 ‘4·15 총선에서는 입구에 고깔을 세우는 등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하고 현장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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